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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구, 재산세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지난 12일 원미구청 회의실에서 재산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12일 재산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지난해 원미구 재산세 징수액은 900억원에 달했다. 연찬에서는 2025년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및 유의 사항, 주요 과세 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과세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미구는 향후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이번 연찬을 통해 세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kyr1234@naver.com
기사등록 : 2025-03-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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