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모바일전용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부천 소사구,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일제조사

과소신고·미신고 사업장 세입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부천시 소사구는 공평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신고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사구청 전경.


이번 일제조사는 2024년 과세자료 8456건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다가올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비하여 사전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대형 건축물 및 옥길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제조사는 인허가 부서 및 국세청 사업자 자료를 기초로 1차 조사가 이루어지며,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와 면적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특별징수) 등 세목 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를 통해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지방세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과세 대상 사업장 조사에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kyr1234@naver.com
기사등록 : 2025-04-11 16:09

ⓒ 새부천신문 (http://www.sa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145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 19 부광프라자 502호 ㅣ 대표 : 최경옥 ㅣ 총괄국장 : 김양란
사업자등록번호 : 767-49-00155 ㅣ Tel : 032-324-4435 ㅣ Fax : 032-324-4434 ㅣ E-Mail : sk816@naver.com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00222 등록일자 : 2009.08.11발행인 겸 편집인 : 최경옥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옥
후원계좌 352-1152-8702-83 (농협 / 예금주 : 최경옥)
새부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새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