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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단 전 이사장 불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중기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부이사장 A(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일회용 식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55)씨에게 중기 지원 자금으로 15억여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도 자신의 공장에 이미 설치돼 있는 설비시설을 마치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0-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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